한국이 식민 과거를 청산하는 오랜 과정에서 손꼽히게 독특한 사업 하나를 되살리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점령기에 일본에 협력한 한국인들이 쌓은 재산을 국가가 추적해 되찾는 일이다. 그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정부 위원회가 16년의 공백 끝에 다시 살아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2월에 재가동될 예정이며, 그 활동은 12월 3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이 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마지막으로 운영됐고, 그 복귀는 많은 이들이 닫혔다고 여긴 장을 다시 연다.
첫 시도가 되찾은 것
앞선 위원회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다. 4년 동안 168명의 친일 인사를 가려냈고, 2,359필지의 토지를 환수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넘긴 후손 24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모두 합쳐 2,373억 원, 약 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 숫자들은 원래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상당한 금액을 되찾았지만, 부동산이 손바뀜하고 상속인이 토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돈으로 바꾸면서 많은 재산이 빠져나갔다. 찾아낸 것과 의심되는 것 사이의 간극이 국가가 다시 나서는 이유의 일부다.
이번엔 더 넓은 그물
되살아난 이 노력은 그런 허점을 일부 메우도록 설계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에서 모인 11명의 실무단이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6월 22일 꾸려졌다. 구성원들은 토지 기록과 가족관계 등록, 그리고 집행의 장치를 쥔 부처들을 아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