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식민 과거를 청산하는 오랜 과정에서 손꼽히게 독특한 사업 하나를 되살리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점령기에 일본에 협력한 한국인들이 쌓은 재산을 국가가 추적해 되찾는 일이다. 그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정부 위원회가 16년의 공백 끝에 다시 살아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2월에 재가동될 예정이며, 그 활동은 12월 3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이 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마지막으로 운영됐고, 그 복귀는 많은 이들이 닫혔다고 여긴 장을 다시 연다.
첫 시도가 되찾은 것
앞선 위원회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다. 4년 동안 168명의 친일 인사를 가려냈고, 2,359필지의 토지를 환수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넘긴 후손 24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모두 합쳐 2,373억 원, 약 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 숫자들은 원래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상당한 금액을 되찾았지만, 부동산이 손바뀜하고 상속인이 토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돈으로 바꾸면서 많은 재산이 빠져나갔다. 찾아낸 것과 의심되는 것 사이의 간극이 국가가 다시 나서는 이유의 일부다.
이번엔 더 넓은 그물
되살아난 이 노력은 그런 허점을 일부 메우도록 설계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에서 모인 11명의 실무단이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6월 22일 꾸려졌다. 구성원들은 토지 기록과 가족관계 등록, 그리고 집행의 장치를 쥔 부처들을 아우른다.
새 법은 옛 위원회에 없던 수단을 쥐여준다. 부동산이 팔린 뒤에도 그 대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예전이라면 되찾을 수 없던 돈에까지 손을 뻗친다. 또한 숨겨진 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더해, 대중을 또 다른 눈으로 삼는다.
식민 지배가 아직도 드리운 역사
이 사업은 온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놓여 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고, 일부 한국 가문이 그 지배를 도와 쌓은 재산은 여전히 살아 있는 앙금이다. 누가 점령에서 이득을 보았는지, 그 후손이 그 이득을 지켜도 되는지의 물음과 얽혀 있다.
학자들은 이 되살아난 관심을 과거를 향한 더 넓은 전환의 일부로 본다. 박경목 충남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국인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의 가치를 짚었다. 사회 전반에 반영된 정서다.
뒤를 돌아보는 나라
그 전환은 뜻밖의 곳에서 드러난다. 조상 찾기를 검색한 건수는 약 50배로 치솟았고, 족보 검색은 두 배 넘게 늘었다. 점령기에 자기 가문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새삼 궁금해하는 대중의 신호다.
국가에게 재산 환수는 실용적이면서 상징적인 일이다. 토지와 돈을 되찾는 것은 기록과 판결의 법적 문제지만, 더 깊은 목표는 도덕적인 것이다. 협력으로 쌓은 재산은 결코 온전히 정당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식민 시대의 장부가 아직 닫히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