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외국인에게로 넓히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가장 필요한 도움에서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수백 명의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이웃이 받는 안전망 없이 손실을 떠안게 만든 공백을 드러낸다. 전국 외국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는 이 도에서, 이 배제는 지역의 뾰족한 불만이 됐다.
평생 저축을 삼킬 수 있는 제도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전세의 작동 방식이 정한다. 이 제도에서 세입자는 월세 대신 큰 목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이 끝날 때 이를 돌려받기를 기대한다. 임대인이 사기나 집값 하락으로 이를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수억 원, 흔히 한 가구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이다. 7월 31일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 278명으로, 이 수법이 임대 시장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준다.
외국인이 빠지는 지점
외국인 주민은 그 전체에서 작지만 분명한 일부다. 이들은 인정된 피해 544건, 약 1.4%를 차지하며, 그 절반이 넘는 270여 건이 경기도 한 곳에 몰려 있다. 2025년 경기도에 71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아 전국의 약 34.6%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이 집중은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법이 하는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외국인을 피해자로 인정하지만, 핵심 혜택인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의 금융 지원에서는 이들을 배제한다. 사실상 지원 없는 인정이다.
경기도가 원하는 것
경기도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다. 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기와 얽힌 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저리 전세 대출과 대환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국인 피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융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도의 한 주택 담당자는 이를 간명하게 표현했다. 그는 이들이 이곳의 합법적 거주자이며 직업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 자리 잡은 삶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안전망이 누구를 받쳐야 하는지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기여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중한 정부의 답
중앙정부는 이 구상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혜택 확대를 기존 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현행법이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방은 현장의 인간적 현실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국가 제도의 경계를 지키는 부처 사이의 익숙한 긴장을 만든다. 경기도의 270여 명 외국인 피해자에게, 그 결과는 이미 받은 인정이 아직 청구하지 못한 도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