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두고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그의 측은 이 사안을 어정쩡하게 남겨두기보다 공식적인 법적 판단으로 매듭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8월 2일 차은우가 과세 당국에 불복을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그가 세액을 전액 납부한 지 여러 달 뒤에 나온 것으로, 이미 끝난 납부를 다시 법적 쟁점으로 되돌리는 흐름이다.

사건 뒤의 숫자

분쟁은 1월 국세청이 처음에 200억 원을 넘는 세액을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차은우는 결국 약 130억 원, 약 90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고, 4월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과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 근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된 언급은 최초 통지가 탈세 의혹과 함께 보도됐을 때뿐이었다. 차은우 측은 이제 그 틀을 다투고 있다.

먼저 내고, 나중에 다툰다

먼저 전액을 납부한 뒤 불복한다는 순서는 보기보다 모순적이지 않다. 먼저 납부함으로써 차은우는 세금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동시에 이를 다툴 권리를 지켰다. 규정상 납세자는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과세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다.

판타지오는 바로 그런 취지로 불복을 설명했다. 차은우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이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항명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는 메시지다.

신중한 공개 태도

차은우는 4월 납부 당시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건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냈다고 밝히며, 국세청의 절차와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히 납부하고 이후에 불복하는 방식은 이 두 발언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한다.

유난히 깨끗한 이미지를 지닌 연예인에게 이 셈법은 재정만큼이나 평판의 문제다. 이제 불복은 조세심판원으로 공을 넘긴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가 유지될지, 그리고 그가 4월에 매듭지으려 했던 사건이 정말로 지나간 일이 될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