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이 복무를 마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복무 기간과 같은 처지의 대다수 병사가 복무한 기간 사이의 차이를 두고 다시 병역 의혹에 휩싸였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약 22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당시 방위 부대 병사들은 통상 약 14개월을 복무했다. 장관은 애초 전역일이 1985년 1월 4일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기록상 몇 개월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는다.

제기된 의혹

공익 제보와 정부 투명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를 이끄는 김영수 씨는 안 장관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핵심 주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약 7개월간 무단이탈 상태였고 30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빠진 기간을 채우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에도 나돌았고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다시 불거졌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명

안 장관은 탈영을 부인하며, 그런 적이 없고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차이를 행정 착오 탓으로 돌리며, 여름 휴가 기간에 복귀해 서류상 미이행으로 남아 있던 복무 일수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그를 지지했다. 전하나 대변인은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으며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관련 기록 공개를 거부하며, 40년 전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오히려 사안을 해결하기보다 혼란을 일으킬 행정상 오류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이 지금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르는 지점이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단언에 기대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

경찰 고발 외에 공식적인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이 진전될지는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복무 문서에 근거한 고발을 두고 수사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