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3년 전직 국방장관을 해외 대사로 보낸 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관료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사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결정이었다. 이명현 특검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이 임명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작전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이 전 장관이 피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법원은 이 임명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내내 변호인 측이 제시해온 다른 설명의 여지를 남긴 기준이다. 재판부는 시점을 중요하게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4년 3월로, 대사 임명이 이미 이뤄지고 몇 달이 지난 뒤였다. 이는 특정 법적 제한을 피하도록 실시간으로 임명을 설계했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켰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임명이 고의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아니라 국가원수가 통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실제로 2024년 3월 임명받은 자리를 맡기 위해 호주로 떠났지만,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며칠 만에 귀국했다. 이 대목은 검찰 측이 이 임명이 애초부터 오래 지속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데 활용한 더 큰 서사의 일부가 됐다.

앞으로의 절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특검팀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하나의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훨씬 더 큰 법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그리고 부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별도의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금요일의 무죄 판결은 이 특정 사건만을 매듭지었을 뿐, 윤 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더 폭넓은 법적 부담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